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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도 풍경이지만 특히 요즘엔 하루하루 스쳐 지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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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s339 답변을 준비중 입니다. 1 Views  25-11-29 10:10  제품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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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백서비스 풍경도 풍경이지만 특히 요즘엔 하루하루 스쳐 지나던 계절의 변화가, 늦가을을 닮은 빛과 그림자로 중랑천 위에 고요하게 내려앉아 그냥 사진에 담고 싶은 풍경들이 곳곳 가득하더라고요.글/사진 빈 들녘만추의 기운이 점점 짙어지는 요즘, 오늘 오후에 걸었던 중랑천 산책로는 찬 바람이 마치 겨울이 불쑥 찾아온 듯싶었습니다.사실 저도 한때는 자전거를 참 즐겨 탔었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길 위를 달릴 때면 마음이 어느 순간 훌쩍 가벼워졌고, 페달을 밟는 리듬에 맞춰 생각들도 말끔하게 정리되곤 하더라고요..어쨌든 저처럼 두 발로 걷든 제 카메라에 담기는 라이더처럼 두 바퀴로 달리든, 이 길 위에서 잠시 멈춰 계절의 끝자락을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특별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그래서일까요? 자전거 도로를 스쳐 지나가는 라이더들을 보고 있으면 그 시절의 나를 다시 만나는 듯한 묘한 기분이 들곤 합니다. 사실 차갑지도 덥지도 않은 요즘 날씨라 온몸을 감싸는 포근함이 있어 두 바퀴든 두 발이든 움직이기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천천히, 아주 느린 걸음으로 걷다 보면 보이는 것마다 정겹기만 한 요즘 풍경입니다. 예전 빠르게 걸을 땐 보이지 않던 풍경들이 느리게 걷다 보니 한 걸음 한걸음에 더 많은 표정을 드러내는 것도 설레기만 합니다.어제는 옆지기와 강원도 정선을 다녀오느라 중랑천 산책을 건너뛰었지만, 오늘처럼 특별한 여정이 없는 날이면 저는 어김없이 중랑천 산책로를 습관처럼 걷곤 합니다.오늘도 만추의 중랑천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느리게 걷던 저는 오늘도 계절이 주는 작은 위로를 조금씩 담아 갑니다. 그저 감사한 날입니다.저는 걷다가 잠시 벤치에 기대앉으면 건너편 자전거 도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잘 정비된 길 위로 두 바퀴가 그리는 선들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고, 페달을 밟는 라이더들의 가벼운 움직임이 먼 길을 떠나는 여행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천천히 흐르는 물 위에는 늦가을 햇살이 반짝이고, 그 빛에 취한 듯 한가롭게 떠다니는 백로들이 오늘도 여러 마리 눈에 들어옵니다.그래서 오늘의 중랑천 산책 주제는 “중랑천 라이더”입니다.느린 걸음으로 걷다가 건너편 산책로를 바라보며 라이더들이 지나가면 어김없이 저는 카메라 셔터를 눌러봅니다.어제와 확연히 비교될 만큼 오늘은 정말 추웠습니다. 가을은 늘 이별처럼 찾아왔다가 어느새 사라지는 계절이지만, 그래서 더 깊이 느끼고 싶은데 말이죠.두 바퀴로 스치는 만추다시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고, 그 바람 사이로 노랗게 빛나는 은행잎이 바람결에 날립니다.그건 벌써 몇 달 전이지만 갑자기 닥친 사고로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다리를 보듬기 위한 운동이자, 나만의 작은 힐링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합(전장연)과 연대 단체 활동가 20여명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각 결정 취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종우 기자 장애인 인권 활동가들이 경찰의 집회 해산 시도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제기한 진정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기각 결정 취소와 재조사를 요구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합(전장연)과 연대 단체 활동가 20여명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는 경찰의 인권침해를 묵과하지 말고 기각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동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무국장은 지난해 11월 “집회 과정에서 경찰에게 부당하게 체포됐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지만, 인권위는 지난 7월 진정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정 사무국장의 설명과 인권위의 기각 결정문을 보면, 정 사무국장은 지난 2023년 11월11일 400여명의 전장연 활동가와 함께 ‘전국노동자대회 행진’에 참여했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이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동 휠체어에 탄 전장연 활동가들을 도보로 옮기는 것에 항의하는 과정이었다는 게 정 사무국장 설명이다. 정 사무국장은 “‘장애인에게 몸과 같은 휠체어를 강제로 조작하거나 들어 올리는 것은 폭력’이라고 경고했으나 경찰은 막무가내였다”며 “남성 경찰 여러 명이 제 팔과 다리, 어깨를 잡아 폭력적으로 끌어냈다. 남성 간부 한 명이 입김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어 불쾌함을 느꼈고, 반말과 폭언, 모욕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인권위는 “체포 행위는 경찰의 재량이며 위법·부당하지 않다면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진정을 기각했다. 아울러 입김을 느낄 정도로 얼굴을 들이밀며 이야기하거나 반말한 경찰에 대해선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보기는 힘들다”고 봤다. 다만 해당 경찰에게 불필요한 행위에 대해 주의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장애인 활동가들은 인권위는 법 위반을 넘어 인권 침해를 따지는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동료상담위원회 위원장은 “법 절차에 하자가 없으니 (진정이) 각하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논리이지, 인권위의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원교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장도 “장애인에게 있어 콜백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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