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개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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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개발, 재
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에 적용하는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이 아닌 통상적 아파트 매매라면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실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를 취득한다면 취득 시점부터 바로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합니다.이때 관할 구청은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신청자의 실거주 입주 계획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이는 잔금일을 6개월, 1년씩 뒤로 미루며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또 유주택자가 집을 살 때 기존주택 처분 기한은 토지거래허가가 난 날로부터 6개월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아파트 분양권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할 때는 허가 대상이 됩니다.입주권·분양권 매수자는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며 제출하는 '토지이용계획'에 신축 아파트 '준공 이후' 입주 가능 시기부터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을 해야 합니다.재개발·재건축 구역 주택이 이미 철거돼 즉시 실거주할 수 없다면 준공 이후로 실거주 2년 의무가 유예됩니다.또 관리처분인가 이후 주택 멸실 전까지 거주한 기간도 실거주 기간에 산입이 돼 철거 전 재개발 주택에서 1년을 거주했다면 새 아파트에서 1년만 더 거주해도 실거주 의무 2년을 채운 것으로 간주됩니다.전준홍 기자(jjhong@mbc.co.kr)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08408_36737.html [앵커]한편 수출 관련해서 호재도 있는데요.'한국 쌀'이 일본에 정식 수입됐습니다.무려 35년 만의 일이라고 하는데요.쌀 소비 부진을 극복하고 싶어 했던 우리 농가에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이한승 기자, 우리나라 쌀이 언제 일본에 수출된 건가요?[기자]농협인터내셔널이 한국 쌀 2톤을 지난달 일본으로 수입해 이번 달 판매했습니다.20톤을 추가로 일본에 보낼 예정인데, 향후 물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 1990년부터 한국 쌀의 대일 수출 통계를 집계했는데요.2011년과 2012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구호용을 제외하고는 판매용 수출은 없었습니다.즉, 한국 쌀이 일본에 정식 수출된 건 35년 만인 셈입니다.[앵커]35년이라는 시간에서 보듯이 한국 쌀을 정식으로 일본으로 내보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데, 배경이 뭘까요?[기자]일본 쌀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한국 쌀이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된 것으로 해석됩니다.일본에서 판매되는 쌀 가격은 계속 올라 최근에는 5kg에 약 4만 2천 원까지 올랐습니다.4만 원 정도면 한국 쌀 10kg을 살 수 있으니까 한국 쌀이 반값인 셈입니다.무더위로 인한 흉작, 지진으로 인한 쌀 사재기,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일본에서는 당분간 쌀 품귀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반만 해도 120kg에 달했던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지난해에는 55kg으로 절반 이하가 될 정도로 쌀 소비가 부진한데요.이에 농협이 아침밥 먹기 등을 통해 소비 촉진에 나섰는데, 일본의 쌀 품귀를 새로운 기회로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SBS Biz 이한승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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