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업무방해 혐의 적용 안 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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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업무방해 혐의 적용 안 돼”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할 권리’ 보장전쟁없는세상 활동가들이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무기 박람회 저항행동’ 관련 대법원 선고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쟁없는세상 제공무기 박람회에서 ‘전쟁 반대 구호’를 외친 활동가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할 권리’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활동가들은 2022년 9월 킨텍스 ‘대한민국방위산업전 2022’ 전시회에서 행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시회에는 총 40개국에서 350개의 무기회사가 참여했다. 활동가들은 ‘방위산업체의 죽음은 누군가의 죽음’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전쟁장사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전시된 장갑차 등에 올라가 바이올린과 기타를 연주하기도 했다. 이런 행위는 약 5분간 이어졌다.1심은 활동가들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다른 관람객들과 마찬가지로 입장권을 구매해 전시회장에 입장하고, 행사 관계자들의 요구에 따라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대기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2심은 활동가들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시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없었다거나, 이 같은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긴급한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전시 업무가 실제 방해됐다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활동가들이 1350개 전시 부스 중 1개 부스에서 5분간 행위를 지속했던 점을 고려하면 “가급적 전시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대법원은 활동가들에게 공적 사안에 대해 비판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국민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공적 관심사에 대해 감시와 비판을 할 권리가 있다“며 ”그 권리는 감시와 비판을 위한 표현의 자유가 헌법을 비롯한 실정법의 테두리 내에서 충실하게 보장재판부 “업무방해 혐의 적용 안 돼”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할 권리’ 보장전쟁없는세상 활동가들이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무기 박람회 저항행동’ 관련 대법원 선고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쟁없는세상 제공무기 박람회에서 ‘전쟁 반대 구호’를 외친 활동가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할 권리’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활동가들은 2022년 9월 킨텍스 ‘대한민국방위산업전 2022’ 전시회에서 행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시회에는 총 40개국에서 350개의 무기회사가 참여했다. 활동가들은 ‘방위산업체의 죽음은 누군가의 죽음’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전쟁장사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전시된 장갑차 등에 올라가 바이올린과 기타를 연주하기도 했다. 이런 행위는 약 5분간 이어졌다.1심은 활동가들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다른 관람객들과 마찬가지로 입장권을 구매해 전시회장에 입장하고, 행사 관계자들의 요구에 따라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대기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2심은 활동가들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시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없었다거나, 이 같은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긴급한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전시 업무가 실제 방해됐다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활동가들이 1350개 전시 부스 중 1개 부스에서 5분간 행위를 지속했던 점을 고려하면 “가급적 전시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대법원은 활동가들에게 공적 사안에 대해 비판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국민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공적 관심사에 대해 감시와 비판을 할 권리가 있다“며 ”그 권리는 감시와 비판을 위한 표현의 자유가 헌법을 비롯한 실정법의 테두리 내에서 충실하게 보장될 때 비로소 제대로 행사될 수 있다”고 했다.전쟁없는세상 측은 선고 뒤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단순한 형사 판결을 넘어 한국 사회에서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