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원 기자]▲ 국립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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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eo 답변을 준비중 입니다. 19 Views 25-05-04 22:27 제품문의본문
[서부원 기자]▲ 국립 5.18 민주묘지의 '대동세상' 조형물과 민중항쟁탑의 모습. 국가보훈부 주관 45주년 기념식이 거행될 장소이다.ⓒ 서부원 이달 18일은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일이다. 100주년이나 50주년까지는 아니어도, 45주년은 44주년이나 46주년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광주광역시와 5.18 기념재단 등 관련 기관에서도 예년과 다른 다채로운 45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며 추모객 맞을 채비를 하고 있다. 전국에서 온 추모객들로 해마다 오월 광주는 북적인다. 더욱이 올해 5.18 기념일은 공교롭게도 일요일이어서, 예년에 견줘 그 수가 대폭 늘어날 걸로 전망된다. 주말을 이용해 가족과 친구끼리 봄나들이 삼아 5.18 사적지를 찬찬히 둘러보는 것도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이다.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된 직후 처음 맞는 5.18 기념일이어서 더욱 뜻깊다.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기는 더없는 계기가 될 터다. 오월 광주는 전 세계인들이 칭송하는 민주주의의 성지 아닌가.기념행사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점은 '옥에 티'다. 내란 공범들이 여전히 활개 치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추도사를 읽게 될지도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의 2인자로 군림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마저 사퇴했기 때문이다.차라리 잘된 일이다. 내란 공범 혐의를 받는 자가 민주화의 영령들이 잠든 묘역을 방문해 정부를 대표해 추도사를 읽는다는 건, 그들의 희생을 모욕하는 짓이다. 하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또한 같은 혐의를 받고 있어 현 정부의 국무위원 중엔 적격인 자를 찾기조차 힘들다.'어통령(어쩌다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 당선되고 급기야 '12.3 내란 사태'까지 벌어지며 모두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태로움을 목격했다. 동시에 앞다퉈 국회로 달려가 몸을 던져 내란을 막아낸 시민의 위대한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실로 가슴이 웅장해지는 벅찬 경험이었다.민주주의에는 완성도 종착역도 없다민주주의는 달리는 자전거와 같아서 잠시라도 멈추면 넘어지고 만다. 쉬지 않고 두 발로 힘껏 페달을 밟아야 하는 지난한 과정이다. 민주주의에는 '완성'이 없고 '종착역'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신속히 결론나자 민주당은 연일 대법원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정치권이 상고심 절차를 호도하는 것”이라며 “기록을 모두 읽어야만 판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법원 전경 / 뉴스1 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최고위원은 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법관들이 챗GPT보다 빠른 속독력으로 6만 페이지를 독파했다는 것인데, 국민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을 것”이라며 전자기록 열람 여부를 공개를 대법원에 요구했다.전날에는 SNS를 통해 “대법관 10명이 이틀 동안 6만 페이지의 전자 기록을 다 열람했는지, 열람 소요 시간 등 모든 기록을 공개해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은 대법관들의 소송 기록 열람 기록 등 전 과정을 공개하자는 취지의 100만 서명운동을 시작하기도 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6만 쪽 논란은 정치권이 상고심 절차를 모르고 호도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넘어어서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상고심은 원심 판결에 대한 사후적으로 법률적 판단을 하는 것”이라며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관계까지 일일이 살피는 것이 본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대법원은 상고 이유서에 구성된 제한적인 쟁점만 심리할 수 있고, 이를 넘어 판단하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 이 후보 사건 판결문에서도 대법원은 “2심 법원이 법리를 오해했다”는 점을 수차례 지적했지만, 사실 관계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이 사건은 지난 3월 28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원심의 사건 기록 원문 뿐만 아니라 스캔된 전자 기록도 대법원에 함께 넘어왔다. 그 시점부터 대법관과 최소 10여명 이상의 형사 전담 재판연구관들이 사건 기록을 집중 검토하고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때 “형사기록 전자 스캔으로 (대법관들이) 기록은 모두 보셨다고 확인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민주당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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