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NOS :::::

질문과 답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

페이지 정보

oreo 답변을 준비중 입니다. 22 Views  25-05-04 22:02  제품문의

본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신속히 결론나자 민주당은 연일 대법원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정치권이 상고심 절차를 호도하는 것”이라며 “기록을 모두 읽어야만 판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법원 전경 / 뉴스1 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최고위원은 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법관들이 챗GPT보다 빠른 속독력으로 6만 페이지를 독파했다는 것인데, 국민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을 것”이라며 전자기록 열람 여부를 공개를 대법원에 요구했다.전날에는 SNS를 통해 “대법관 10명이 이틀 동안 6만 페이지의 전자 기록을 다 열람했는지, 열람 소요 시간 등 모든 기록을 공개해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은 대법관들의 소송 기록 열람 기록 등 전 과정을 공개하자는 취지의 100만 서명운동을 시작하기도 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6만 쪽 논란은 정치권이 상고심 절차를 모르고 호도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넘어어서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상고심은 원심 판결에 대한 사후적으로 법률적 판단을 하는 것”이라며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관계까지 일일이 살피는 것이 본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대법원은 상고 이유서에 구성된 제한적인 쟁점만 심리할 수 있고, 이를 넘어 판단하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 이 후보 사건 판결문에서도 대법원은 “2심 법원이 법리를 오해했다”는 점을 수차례 지적했지만, 사실 관계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이 사건은 지난 3월 28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원심의 사건 기록 원문 뿐만 아니라 스캔된 전자 기록도 대법원에 함께 넘어왔다. 그 시점부터 대법관과 최소 10여명 이상의 형사 전담 재판연구관들이 사건 기록을 집중 검토하고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때 “형사기록 전자 스캔으로 (대법관들이) 기록은 모두 보셨다고 확인되고 있 ▲인사 나누는 한덕수·김문수[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 논의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4일 한 후보 측과 단일화를 협상할 '단일화 추진 기구'를 당 선대위 산하에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김 후보는 비공개로 진행된 선거대책위원 간담회에서 "단일화 의지는 변함이 없지만, 아무 절차도 없이 함부로 할 수 없으니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하자"는 취지로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김 후보는 경기 포천 한센인 마을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일화) 시점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너무 늦지 않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최대한 감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앞서 한 후보 측은 전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대선후보가 선출된 직후 이양수 당 사무총장에게 연락해 단일화와 관련한 룰을 비롯해 모든 사안을 당에 위임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5일 국민의힘 단일화 추진 기구가 출범하면 양측 간에 본격적인 단일화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문수 후보, 선대위 발언[연합뉴스] 다만, 협상이 시작되면 단일화 범위나 시기 등을 두고 양측의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후보는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면 한 후보와 일대일로 하느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포함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가급적이면 넓은 폭으로 모든 분이 같이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한 후보를 포함해 다른 후보와 함께 단일화 논의를 시작할 경우 속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이준석 후보의 경우 '빅텐트' 논의 자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선대위 비공개 간담회에서 '6일까지 단일화의 큰 줄기를 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김 후보는 '너무 급하지 않냐'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여기엔 단일화 협상의

답변목록